흥신소 사람찾기는 그 자체로 불법이 아닙니다. 사람을 찾는 일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찾는지가 합법과 불법을 가릅니다.
공개된 자료를 확인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사람을 보는 것은 됩니다. 반대로 휴대폰 위치를 추적하거나 통화내역을 들여다보는 것은 저희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사람을 찾아주세요”라는 의뢰라도 누구를 왜 찾는지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가족이 사라진 경우와 돈을 빌려주고 연락이 끊긴 경우는 쓸 수 있는 방법이 다릅니다.
이 글은 의뢰 목적별로 어디까지가 되고 어디서부터 안 되는지를 관련 법과 실제 처벌 사례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저희가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흥신소 사람찾기가 불법이 되는 지점은 방법입니다
먼저 선을 그어 두겠습니다. 아래 표의 아래쪽 세 줄은 돈을 더 내셔도 저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 하는 일 | 되나요 | 걸리는 법 |
|---|---|---|
| 등기부처럼 공개된 자료를 확인한다 | 됩니다 | |
| 공개된 장소에서 확인하고 기록한다 | 됩니다 | |
| 공개된 계정이나 게시물을 찾아본다 | 됩니다 | |
| 휴대폰 위치를 추적한다 | 안 됩니다 | 위치정보법 |
| 통화내역이나 문자를 확인한다 | 안 됩니다 | 통신비밀보호법 |
| 주민번호나 주소를 알아낸다 | 안 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
이 중에서 가장 무겁게 다뤄지는 쪽은 통신비밀보호법입니다. 이 법은 벌금형이 아예 없고 징역형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내역을 뽑아준다거나 카톡을 들여다봐 준다는 곳을 만나시면 그 자리에서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신호입니다.
방법별로 어디까지가 합법인지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전체적으로 정리한 글에 더 자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누구를 왜 찾는지에 따라 답이 다릅니다
같은 사람찾기라도 의뢰 목적에 따라 쓸 수 있는 길이 다릅니다. 저희에게 오시기 전에 가야 할 곳이 따로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 찾으려는 사람 | 쓸 수 있는 방법 | 먼저 갈 곳 |
|---|---|---|
| 사라진 미성년 자녀, 치매 어르신, 장애가 있는 가족 | 경찰 수색과 위치 확인 요청 | 경찰 |
| 사라진 성인 가족 | 가출인 신고 뒤 공개 자료와 현장 확인 | 경찰에 신고 먼저 |
| 돈을 빌려주고 연락이 끊긴 사람 | 주민등록 초본 열람, 공개 자료 확인 | 주민센터 |
| 소송을 걸어야 하는 상대방 | 법원을 통한 주소 보정 | 법원이나 변호사 |
| 옛 연인이나 연락이 끊긴 지인 | 공개된 자료 확인까지만 | 직접 찾아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
표의 맨 아래가 가장 어려운 의뢰입니다. 찾으려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의뢰는 저희도 받지 않습니다.
상대가 연락을 피하고 있는 상황일 수 있고, 찾아낸 뒤에 벌어질 일을 저희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담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돌려보냅니다.
맡기지 않고 혼자서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는 혼자서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에 단서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가족이 사라졌다면 저희보다 경찰이 먼저입니다
실종아동법은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가 있는 사람, 치매환자입니다.
이 경우 경찰은 통신사업자에게 위치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그 권한이 없습니다.
규모도 작지 않습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2025년 실종아동등 신고는 54,569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저희에게 돈을 쓰기 전에 112나 182로 먼저 신고하십시오. 경찰이 쓸 수 있는 수단이 저희보다 많고, 시간이 가장 중요한 상황입니다.

성인이 사라지면 경찰이 적극적으로 찾지 않습니다
이 대목이 많은 분들이 모르고 오시는 부분입니다. 성인은 앞의 실종아동법 대상이 아니라서 실종이 아닌 ‘가출인’으로 등록됩니다.
스스로 집을 나간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범죄 피해가 의심되는 사정이 없으면 경찰이 위치를 확인해 주기 어렵습니다.
규모와 결과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경찰청 자료를 정리한 보도에 따르면 성인 가출인 신고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7만 2,446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약 1,500명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됩니다. 성인의 사망 발견 비율은 2.0%로, 아동이나 치매환자의 0.2~0.3%보다 열 배가량 높습니다.
성인 실종 의뢰가 민간으로 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만 민간으로 왔다고 쓸 수 있는 수단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위치추적은 못 합니다.
주소를 알아내는 합법적인 길이 하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연락이 끊긴 경우라면 주민등록법에 길이 하나 열려 있습니다. 채권·채무관계처럼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으면 상대방의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본이 아니라 초본에 한정되고, 차용증이나 판결문처럼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내야 합니다. 절차는 정부24 민원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신청을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대신 받아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된다고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제도입니다.
의뢰한 사람도 같이 처벌받습니다
업체만 걸리고 의뢰인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 수사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흥신소의 불법 개인정보·위치정보 거래를 수사해 161명을 검거한 사건이 있습니다. 2018년 2월에 발표됐습니다.
| 구분 | 인원 |
|---|---|
| 흥신소 업체 대표 | 7명 |
| 직원 | 9명 |
| 의뢰인 | 145명 |
검거된 161명 가운데 145명이 의뢰인이었습니다. 업체 쪽은 16명입니다.
맡긴 사람이 더 많이 처벌받은 구조입니다. 어떤 의뢰가 어떤 처벌로 이어지는지는 의뢰인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에 유형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하는 일은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안 되는 것만 말씀드렸으니 되는 것도 적어 두겠습니다. 공개된 자료를 모으고, 현장에서 확인하고, 그 결과를 쓸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 의뢰 | 기간 | 비용 |
|---|---|---|
| 사람찾기 (가출, 연락두절) | 2~7일 | 70만~200만원 |
| 신원 조사 (상대가 말한 정보가 사실인지) | 1일 | 70만~150만원 |
실제로 진행된 건을 하나 적어 두겠습니다. 수도권에서 채무자 소재를 확인한 의뢰였고 2일에 110만원이었습니다.
소재가 확인된 뒤 당사자끼리 이행각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은 경우입니다.
다만 못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서가 오래됐거나 상대가 주거를 자주 옮기면 기간 안에 확인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담에서 단서를 먼저 보고 가능성부터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맡는 조사 항목은 맡길 수 있는 일의 전체 목록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찾은 사람의 정보를 어디까지 받을 수 있나요?
소재 확인 결과를 보고서로 드립니다. 다만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그대로 넘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뢰 목적에 필요한 범위로 정리해 드립니다.
그 자료를 어디에 쓰실지에 따라 드릴 수 없는 부분이 생기기도 합니다. 소송에 쓰실 것인지 직접 찾아가실 것인지를 상담에서 먼저 여쭤보는 이유입니다.
가출인 신고를 하면 경찰이 휴대폰 위치를 확인해 주나요?
성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범죄 피해가 의심되거나 생명이 위험하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하실 때 그런 사정을 빠뜨리지 말고 함께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남긴 메모, 마지막 통화 내용, 평소와 달랐던 점이 판단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누가 저를 찾는 것을 막을 수 있나요?
주민등록법에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 쪽의 열람과 발급을 제한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대상자를 지정해 신청하시는 방식입니다.
해당되는 상황이라면 이 제도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요건과 절차는 주민센터나 상담 기관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리
- 사람을 찾는 일 자체는 불법이 아니고, 쓰는 방법이 합법과 불법을 가릅니다.
- 위치추적, 통화내역 조회, 주민번호 취득은 저희도 못 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벌금형이 없습니다.
- 미성년자와 치매 어르신, 장애가 있는 가족은 경찰이 먼저입니다. 112나 182로 신고하십시오.
- 성인은 가출인으로 등록돼 경찰 수색에서 빠집니다. 연평균 7만여 건이고 약 1,500명이 사망 상태로 발견됩니다.
- 2018년 수사에서 검거된 161명 중 145명이 의뢰인이었습니다. 맡긴 쪽도 처벌받습니다.
- 저희 사람찾기는 2~7일에 70만~200만원입니다. 못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서를 들고 오시면 되는 일인지부터 봐드립니다. 맡길 수 있는 일인지부터 확인하는 상담은 초기 2시간까지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가능성이 낮으면 낮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판단까지 듣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