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위자료는 보통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관계가 짧았던 경우에는 500만~1,000만원대로 나오는 일도 많습니다.
액수를 가르는 것은 받은 상처의 크기가 아닙니다. 혼인 기간과 관계가 이어진 기간, 이혼 여부 같은 조건입니다.
이 글은 절차가 어떤 순서로 흘러가고 금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리고 조사를 맡긴다면 그 비용까지 넣어 계산이 맞는지를 적은 것입니다.
저희가 맡은 건 중 상간소송까지 간 것이 세 건 있었습니다. 그 기간과 조사비를 그대로 공개하겠습니다.
상간녀소송 위자료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법원이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그런데 오래 쌓인 판결들이 있어서 범위는 어느 정도 굳어져 있습니다.
| 상황 | 인정되는 범위 |
|---|---|
| 혼인 중에 수년간 관계가 이어진 경우 | 2,000만~3,000만원대 |
| 짧은 기간의 일시적인 만남 | 500만~1,000만원대 |
| 전체적으로 통상 인정되는 폭 | 1,000만~3,000만원 |
변호사들이 설명하는 평균은 2,000만~3,000만원 선입니다. 다만 그건 평균이고, 실제로 받는 금액은 더 낮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한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1,500만원 이하를 각오하라고 설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십 년 동안 기준이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저희가 이 숫자를 앞에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대하신 금액과 실제 금액의 차이가 가장 큰 실망으로 돌아옵니다.
액수를 가르는 것은 피해의 크기가 아닙니다
같은 외도인데 금액이 세 배씩 벌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저희가 상담에서 가장 많이 설명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 법원이 보는 것 | 액수에 어떻게 작용하나 |
|---|---|
| 혼인 기간 | 길수록 올라가는 쪽으로 작용합니다 |
| 관계가 이어진 기간 | 수년간이면 올라가고 일시적이면 내려갑니다 |
| 이혼까지 갔는지 | 혼인이 깨졌으면 올라가는 쪽입니다 |
|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 있으면 올라가는 쪽으로 봅니다 |
| 상간자가 적극적이었는지 | 먼저 다가간 쪽이면 올라갑니다 |
| 양쪽의 경제적 능력 | 지급 능력이 고려됩니다 |
억울함의 크기가 액수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모르고 소송에 들어가면 이기고도 허탈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반대로 보면 어떤 자료를 남겨야 하는지가 여기서 나옵니다. 관계가 얼마나 오래, 어떤 형태로 이어졌는지가 금액을 만듭니다.
상간녀소송 절차는 소장을 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상간녀소송 자체의 순서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간에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기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 법원에 소장을 냅니다.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가 필요합니다.
- 2~3주 안에 상대방에게 소장이 전달됩니다.
- 상대방이 답변서를 냅니다. 여기서 다툴지 합의할지가 드러납니다.
- 조정 기일이 잡힙니다. 서로 금액에 합의하면 여기서 끝납니다.
- 합의가 안 되면 변론을 거쳐 판결을 받습니다.
조정으로 마무리되면 6개월 안에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관계를 두고 다투기 시작하면 6개월에서 1년쯤 걸립니다.
1번에서 막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름이나 주소를 모르면 소장을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상담에 오시는 분이 많아서 따로 적겠습니다. 상간녀소송도 손해배상 청구라서, 민법이 정한 기간 안에 내야 합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입니다. 둘 중 하나가 지나면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여기서 “알게 된 날”이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도를 눈치챈 날이 아니라 상간자가 누구인지까지 알게 된 날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증거를 더 모으겠다고 몇 년을 미루시면 기간 쪽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났다고 반드시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기간이 걱정되면 조사보다 변호사 상담을 먼저 받으십시오.
조사비와 위자료를 나란히 놓고 보셔야 합니다
이 계산을 해드리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법률사무소는 조사비를 모르고, 조사업체는 위자료 액수를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맡은 건 중 상간소송까지 가서 끝난 세 건을 그대로 적겠습니다. 세 건 모두 증거를 확보해 승소로 마무리됐습니다.
| 의뢰 내용 | 기간 | 조사비 |
|---|---|---|
| 배우자 외도 의심, 수도권, 주말 포함 | 4일 | 380만원 |
| 사내 불륜 의심, 수도권, 주말 포함 | 3일 | 380만원 |
| 해외여행 동행 의심 | 2일 | 160만원 |
여기에 더 붙는 것이 있습니다. 법정에 낼 형식으로 보고서를 만들면 55만~110만원이 별도이고,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면 110만~330만원이 또 별도입니다.
그러면 계산이 이렇게 됩니다. 4일짜리 조사에 법정용 보고서까지 받으면 450만원 안팎이 들어갑니다.
변호사 비용은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넣지 않았습니다. 그걸 빼고도 위자료가 1,500만원이면 손에 남는 돈은 1,000만원 밑입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돈을 받아내는 것이 목적이라면 계산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목적이 다른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만들어야 하거나, 양육권과 재산분할이 함께 걸려 있거나, 상대방에게 책임을 분명히 묻는 것이 목적이라면 조사비는 다른 성격의 돈이 됩니다.
저희는 상담에서 이 계산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조사 금액이 어떻게 나뉘는지는 흥신소 비용 쪽에 조건별로 적어 두었습니다.

직접 모으다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비를 아끼려고 직접 증거를 모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셔서 성공하는 경우를 봤지만, 방법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배우자 휴대폰을 몰래 열어 받은 자료는 소송에서 쓰기 어렵고, 자료를 얻은 과정 때문에 본인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증거가 되고 무엇이 안 되는지는 어떤 자료가 증거로 인정되는지에 자료별로 나눠 두었습니다.
직접 하실 때 넘으면 안 되는 선은 해서는 안 되는 방법의 범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만 상대로 소송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여부는 소송을 낼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 금액을 정할 때 보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다만 혼인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액수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는 변호사들이 많습니다. 어느 쪽을 택하실지는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게 맞습니다.
상대방이 결혼한 줄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간자의 책임은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걸려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몰랐다는 주장이 자주 나옵니다.
이 경우 알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다만 그 자료를 어떻게 얻었는지에 따라 쓸 수 있는지가 또 갈립니다.
조사 보고서만 있으면 소송에서 이길 수 있나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보고서는 확인한 사실을 기록한 자료이고, 법적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저희 사례 세 건이 승소로 끝났지만 보고서 때문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부터 변호사와 정하고 조사를 맡기시는 편이 순서가 맞습니다.
정리
- 위자료는 보통 1,000만~3,000만원이고, 짧은 관계는 500만~1,000만원대입니다.
- 평균은 2,000만~3,000만원으로 설명되지만 1,500만원 이하로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 액수를 가르는 것은 혼인 기간, 관계가 이어진 기간, 이혼 여부, 상간자의 적극성입니다.
- 조정으로 끝나면 6개월 안, 다투면 6개월에서 1년이 걸립니다.
- 안 날로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 조사비는 2~4일에 160만~380만원이고 법정용 보고서가 55만~110만원 별도입니다. 받을 금액과 같이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맡기실지 결정하기 전에 계산부터 해보셔도 됩니다. 조사비와 받을 금액을 같이 따져드리는 상담은 초기 2시간까지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계산이 안 맞는다고 보이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판단까지 듣고 정하시면 됩니다.



